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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수심위 내던진 검찰‥다시 불거진 기소독점주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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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자, 기소독점권 남용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일단 조사해서 재판을 받게 괴롭히거나, 아니면 아예 재판에서 판단조차 못하게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자구책이 수사심의위원회였는데, 이번에 검찰은 그마저 스스로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기소된 유우성 씨.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를 꺼내 들고 유 씨를 또 기소했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우성 씨 (5월 30일)]
"대한민국은 검사,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권력자는 무혐의라며 불기소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이 내놓은 자구책이었습니다.

[문무일/당시 검찰총장 (2017년 8월 8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은 국민적 관심사인 영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목사님, 스님, 유치원 원장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일반 시민들을 모은다면, 아무래도 여러 의견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오히려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디올백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도 따르지 않으며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도 모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 가진다는 기소독점주의.

검찰이 이번 김 여사 수사 결과로 기소독점주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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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병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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