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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에 야당 의원 "왜 의사에게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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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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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


오늘(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의사가 '주의' 조치 받은 데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왜 (해당 의사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냐.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징계 통보를)한 것에 대해 부화뇌동하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권익위가 간섭해서 안 됐다"며 "목숨 위태로운 사람에 대해 의사를 징계하라고 한 권익위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권익위는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징계 권고를 하지 않았고, 부산대병원 교수만 징계 요구를 했다"며 "도와 주려려다 징계까지 받은 의사에게 도의적으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가 징계를 안 받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권익위에서 징계 조치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인사위원들이 징계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을 많이 했다"며 "이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반 규정을 잘 숙지하라'는 취지의 주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서 의원은 "당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당시 부산대병원 외상응급센터에는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부산대병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부산대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병원장은 이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잘못 알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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