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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예산 확보도 전에 대통령실 공사 뒤 대납 강요…검찰 공소장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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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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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추진되면서 공사비 대납 강요나 자재 바꿔치기, 최대 18배에 달하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확보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업자에게 대납 강요




SBS가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 김보성)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는 지난 2022년 5~6월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업자 B씨에게 ▲대통령실 본관 건물 지하 1층 회의실 조성 공사 ▲지하 2·3층 NSC실 공사 ▲경호처장 공관 및 부속동 보수공사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 B씨에게 줄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경호처 간부 A씨는 대통령 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던 업자 C씨를 협박해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C씨의 방탄창호 공사가 부실하다고 크게 화를 내는 등 계속 트집을 잡은 뒤, 대통령실 본관 지하 공사 등을 맡은 B씨가 받아야 할 공사비 1억 7천6백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재 바꿔치기·공사비 '18배' 부풀리기도



경호처 간부 A씨는 또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식사 접대 등을 해 온 B씨가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공사를 시공할 때, 원래 시공하기로 한 자재보다 값이 싼 자재로 시공하는 과정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허위준공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밖에도 경호처 간부 A씨의 유흥주점 술값을 내는 등 친밀하게 지내오던 업자 C씨가 이 관계를 이용해 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많게는 18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 A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신축 공사에서도 C씨가 일감을 따내도록 도움을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리모델링 공사에서 B씨가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을 제출받은 민주당 법사위 박지원 의원은 "국고를 눈먼 돈 취급한 사람들의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부정부패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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