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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뉴스딱] "저 차다" 다가가 '쾅'…들이받고 '환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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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요?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 씨와 C 씨가 함께 탄 승용차로 피해자의 SUV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는데요.

A 씨와 지인들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병원에서 3일, 15일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 보험사들로부터 총 688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나이롱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 씨는 범행 이후 2022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사기로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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