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남 씨의 딸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에겐 각각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4명이 지난해 목숨을 잃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563명에게서 보증금 4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세사기로 기소된 다른 사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돼 검찰이 상고한 상태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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