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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폭파 이틀 뒤 입 연 북한…"남한 적대국" 헌법 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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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한 북한이 오늘(17일)에야 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는 것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해외 민간위성이 개성 상공에서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흰 구름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도로 중간이 뚝 끊어져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폭파에 침묵하던 북한이 이틀이 지나 관영매체를 통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세 장의 사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물론 동해선 철로를 폭파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해선 도로 폭파 사진은 우리 군이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 속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주민에게 알리긴 알려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다만 지난 1월 김정은이 지시한 영토조항이 신설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관영매체와 성명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사용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얼굴만 새겨진 배지 보급에 이어 주체 연호까지 삭제하며 김정은 독자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주장, 남북 육로 파괴 등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장예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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