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檢, '김 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처분…고발 4년6개월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착수 4년 반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동안 뭘했는지, 불신을 자초한 건 아닌지, 먼저 안혜리 기자 리포트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이 고발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뒤 4년 6개월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됐고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있는 만큼,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 "모르니까 계좌를 맡긴 것"이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처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검찰 내부 '레드팀' 회의에서도 기소 의견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계좌만 이용됐을뿐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