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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법원 ‘사형 선고 회피’ 지적…“감옥서 또 살인했는데 사형 선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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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 교정본부 홈페이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사형 선고 회피’ 분위기를 비판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했는데도 또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했다.

7년 만에 대법원에 ‘사형 상고’한 이 사건은 무기수 이모(29)씨가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동료 수용자 박모(당시 42세)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이다. 같은 방 재소자 A(당시 19세)·B(27세)씨도 이씨의 범행을 돕고 박씨를 괴롭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도로에서 “금을 사고 싶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금을 팔러온 C(당시 44세)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금반지 등 금 100돈(당시 2600만원 상당)을 빼앗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같이 살인을 또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공범 A씨는 징역 14년, B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7월 A·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 사건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수용자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또 선고한다고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4월 이씨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강도살인 2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어떤 범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이런 정황에도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 확정됐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단기간에 두 명을, 교도소에 갇혀서까지 살해한 이씨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숨진) 박씨는 각설이와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 “나는 요즘 성경책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영화 ‘밀양’의 죄인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이 “2016년 이후 최종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 법원 안에 사형 판결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하자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찬반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법원장은 “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대법원이 사형 선고에 있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점점 끔찍해지고 다수 피해자가 나오는 살인 사건은 사형 선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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