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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김여사 "주가조작 인식 못했다"' 도이치 의혹 불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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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없었다고 판단
"인식을 증명할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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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좌는 위탁된 것이었으며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좌 6개 사용됐지만, 인식 못 해

김 여사는 일임 계좌인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 총 6개의 계좌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좌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인 동시에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운영 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했지만,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권 전 회장의 추천을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죄' 전주 손씨, 김여사와 달라

검찰은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는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진행했고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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