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추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진행했으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며 계좌관리 위탁, 주식매매 주문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은 권 회장이 주도한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로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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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이모씨를 제외하면, 다른 주가조작 일당과 접촉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각 피의자들의 상세한 진술 요지까지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1차 주포 이씨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어 몰랐을 것"이라 진술했다. 2차 주포 김모씨 역시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관리한다는 것을 몰라 계좌를 맡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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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사용한 김 여사 명의 통장 6개를 개별 판단한 뒤에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일임계좌 4개(신한·DB·미래에셋·DS)와 직접운용 계좌 2개(대신·한화)를 갖고 있었는데, 검찰은 모두 주가조작 범행 가담의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임계좌에 대해 "권 회장과 1·2차 주포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에 통정매매(시세조종성 주문)이 확인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매도주문 2회는 김 여사가 권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했다고 추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연락 내용,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장사 대표(권 회장)가 선수(주포)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김 여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 계좌 역시 같은 논리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주 중 한명인 최은순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씨 등 초기 투자자를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유사하게 권오수 회장을 신뢰해 투자하던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알고 있었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4년 6개월 동안 정권이 바뀌며 수사팀이 물갈이 됐고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수사 대상이라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8일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때 적극 해명할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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