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증권 계좌를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7초 매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의 주식 매도 과정도 '김 여사가 직접 결정한 것'이란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 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변소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초 매도 의혹'은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받고 7초 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것을 말합니다.
주가조작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방조 혐의'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모 씨의 경우엔 2차 주포 김 모 씨의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나 사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증권 계좌를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7초 매도'로 알려진 대신증권 계좌의 주식 매도 과정도 '김 여사가 직접 결정한 것'이란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 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변소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초 매도 의혹'은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 지시' 문자를 주고받고 7초 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것을 말합니다.
주가조작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방조 혐의'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모 씨의 경우엔 2차 주포 김 모 씨의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나 사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