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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한상훈)는 16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모 A씨(42)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한 점,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5년간 보호관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지만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은 후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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