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불법 행위 없어, 경영 복귀 허락해 달라”…카카오 김범수, 억울함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종 지시·공모 혐의를 재차 부정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구속 집행 정지 제도인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 대신 푸른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다시금 부인했다.

변호인도 “수사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정보기술(IT)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중에 사들여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는 장내매수가 공개매수 대항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매수 기간 중 진행한 장내매수를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의 총수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고의사결정권자고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임직원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회유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은 이미 담합한 전례가 있다”면서 “재판에서 거짓 대응할 가능성이 커,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