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정 고려해 선고 지일 지정 요청도...12월 18일 선고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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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황 씨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가 황 씨에게 재차 확인하자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황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양형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피해자 한명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며 징역 4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 측은 변호인은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아시안컵 금메달에 일조했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황의조 역시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보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엔 피해자 측 대리인도 참석해 황 씨의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다가 황 씨측 변호인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마친 뒤에도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정에 와서야 선처 구하는 자백, 반성을 한다는 게 진정한 자백 반성이 맞냐"며 "재판부에 '나 좀 봐줘라'는 것 외에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씨측은 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해달라 했습니다. 또한, 해외 리그에서 활동 중인 황의조의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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