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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D리포트] "지인이라 빌려줬는데"…'좀비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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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안내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링크가 첨부돼 있습니다.

지난 7월 60대 A 씨는 이런 부고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 은행 계좌에 있던 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과 금융정보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 씨의 전화는 범인들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이른바 '좀비폰'이 돼,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칭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A 씨 아들 : 카톡으로 아버지인 척하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냐' 이러면서 지인들한테 이제 얼마 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돈 좀 빌려달라(고)….]

실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첨부된 링크를 누르자 보안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그다음부턴 수신한 문자 내용은 물론 위치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악성코드가 설치된 휴대전화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작동시켜 보면 통제권이 넘어간 컴퓨터에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동철/보안전문업체 대표 :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제 휴대전화의 모든 통제권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URL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클릭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미끼 문자 109만 건 가운데 청첩장과 부고장 등 지인사칭형은 24만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보안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이태권, 영상취재: 하 륭, 영상편집: 최혜란, 디자인: 김나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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