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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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내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과 친분을 쌓고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는 지난달 2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오는 11월 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9개 장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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