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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단독] ‘관저 불법 증축’ 감사 한 달 넘었는데…조세포탈 의혹 손 놓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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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1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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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국세청이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

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이 관련 질의에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사실 통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박 의원실에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 보고서에 적시된 일련의 의혹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6항,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등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또한 같은법 제21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이 묻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업체 추천 과정 해명, 관련 보도 등을 종합해 문제가 된 A·B·C 업체를 각각 ‘21그램’, ‘원담종합건설’, ‘스토리이엔지’로 추정했다.

경향신문이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본 결과, A 업체는 관저 증축이 아닌 다른 공사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하도급 업체에 관저 공사 비용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A 업체는 감사원에 “과거 다른 공사나 이후 진행한 공사분 등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경우가 있고, 보안 등 문제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명에 관저 공사 관련 내역임을 상세히 기재해 놓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B 업체는 공사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에 품목명을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르게 기재해 발행했다. 공사 대금을 타 업체 매출로 속여 처리하기도 했다. 시공 과정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감사원 보고서는 지적했다.

집무실 공사를 맡은 C 업체는 방탄창호 시공을 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 품목명에 ‘창호 공사’를 기재하며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적었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공사를 수주하기 전인 2021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8억원가량의 추징금을 징수당한 바 있다. 이 업체 대표는 202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관저 증축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개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와중에 국세청이 관련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손놓고 있다”며 “국세청이 알고도 덮었다면 정권 눈치를 본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야당 인사는 탈탈 털어 수사하면서 관저 증축 업체는 드러난 의혹조차 수사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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