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법원,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 각하 판결” 이데일리 원문 김응태 입력 2024.10.15 18: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휴마시스(205470)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김모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