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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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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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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위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속 기한이 오는 16일까지로 늘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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