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 않는 명단 공개 혐의
"제 글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 심경 전해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명단을 올리면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을 조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며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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