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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에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형식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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