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주택연금, 집값 비싼 수도권에 몰려…68% 집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지난 7월 가입자 10만명 돌파…가입자 67.6%는 수도권 거주

월 지급액 더 많고 중도 해지 부담도 적어…월 지급액 차이 최대 3.3배

주택연금, 고령자 비중 큰 지방에서 중요도 더 높아…가입 유도 방안 필요

메트로신문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은퇴자의 노후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비수도권 거주자의 가입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총 13만36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6만1424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나온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 당시 주택 가격에 따른 금액을 매달 받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지급 약정액을 보전해주는 반면, 상승 시에는 기지급액을 상환해 주택을 보전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10만1027명(가입 유지 기준) 중 67.6%(6만8252명)은 수도권에 거주자였다.

실제 서울·경기 지역의 월평균 지급액은 166만원에 달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적정 생활비인 1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월평균 지급액은 103만원 수준이었다. 지급액이 가장 적은 전남(68만원)과 가장 많은 서울(225만원) 간의 차이는 3배 이상 벌어졌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보다 높아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 수도권의 가입률이 더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3.4%, 경기도가 8.1%, 인천이 4.9%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및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연 보증료(1%), 기지급된 연금액에 대한 이율 등을 고려해도 주택 가격 상승분이 더 커, 주택연금 해지 부담이 크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5대 광역시가 2.8%, 8도가 1.3%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제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만큼,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억9966만원을 기록했다. 상향 이전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입 기준 상향에 따라 수도권 내의 잠재적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도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고, 소득 보장도 충분하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주택연금의)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