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혐의 전부 인정
김 사장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 없었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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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 20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4년 6월 17일 출동한 경찰관 남모씨 및 이모씨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사장 측은 이날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하는가’란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 측 변호인은 “전부 인정한다”고 했으며, 김 사장도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고 나서 김씨 측은 최후 변론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태 등과 함께 피고인이 향후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뿐이다”면서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행실에 대해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이던 김씨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본격적인 3세 경영을 시작했다. 김 사장은 1983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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