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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국방부·방사청 ‘레바논에 한국산 포탄 수출 가능’ 의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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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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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풍산이 전쟁 중인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란 사실<서울신문 10월 9일자 6면>이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포탄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고 비공개로 진행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 외교적 부담이 큰 분쟁 지역에 당장 인명 살상에 사용될 포탄 수출을 정부가 몰래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격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풍산이 지난 8월 말쯤 81㎜ 박격포탄을 레바논에 수출하겠다며 방사청에 제출한 수출예비승인 검토 요청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 담당 부서는 지난달 3가지 승인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 부처들이 제시한 조건은 포탄에서 ‘한국산’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제거할 것,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대외에 홍보하지 말 것, 수출 무기의 최종 사용자(End User)를 다시 확인할 것 등이다. 전투 후 전장 정리 과정에서 잔해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란 의미다.

지상전 초읽기에 들어간 당시 전황을 고려하면 레바논에 수출하는 박격포탄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쓰일 공산이 컸다. 더구나 레바논 수출 무기는 헤즈볼라로 유출 또는 탈취될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오히려 일련번호(LOT) 같은 생산지 정보를 지우고 비공개로 포탄을 팔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만일 실제 수출이 이뤄진 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다만 풍산의 박격포탄 수출예비승인 요청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아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은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방부, 방사청, 외교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특히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무기를 사려는 나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수출 시 외교적 부담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레바논에서 교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산 표시 삭제, 홍보 자제 등은 대부분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승인 시 해당 업체에 요청하는 조건”이라며 “조건부 승인 방향으로 수출승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사청 일부 부서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 부정 의견이 오면 불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른 국가와의 방산 협력 진행 상황은 외교 관계, 추후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외 공개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분쟁 지역을 방산전시회장 삼아 무기를 홍보하려는 방산업체의 전략에 놀아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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