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의 경위 조사 과정에서 출국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 8월 입국했다가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부산에서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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