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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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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