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5 (화)

검찰, 오송참사 당시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한 소방서장에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14명이 숨졌다.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소방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 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책임규명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책임축소를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오송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대응 단계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여러 차례 비상소집을 통해 소방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씨 등의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진행된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포함해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