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 기밀 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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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사건 사무 규칙 개정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공소제기 한 사건은 4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검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반해 공수처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립 이후 동일인·동일 사건과 혐의를 두고 중복으로 수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과 공수처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공수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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