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령 위임이 문제…법률로 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이완규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박균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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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희망 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면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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