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 확대'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개인채무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첫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약 1만 5천건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채무대리인 제도 지원 범위를 채무당사자와 그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은 ▲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당사자의 친족 ▲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범위 확대로 채권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불법추심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