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방탄'에 활용"
野 "명태균 의혹 사실이면 당선무효형…이 특검도 거부할텐가"
선서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하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그런지 보니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며 "모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명씨는 3억6천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처장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소신 발언'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것을 가져다 되치기해서 묻지 않았느냐"며 "이랬던 사람이, 왜 법제처장까지 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을 못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은 이를 행사하는 자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해서 제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