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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서울반도체 또 승소…특허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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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위 유통업체와의 소송서 이겨, 이미 팔린 제품도 수거·폐기해야

연합뉴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서울반도체[046890]가 또다시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반도체가 최근 독일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유럽 8개국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매출이 140억 달러(약 18조9천억원)에 달하는 유럽에서 세 번째 큰 유통업체다.

이번 판결로 판매금지·폐기될 LED 제품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엑스퍼트 이커머스의 매출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엑스퍼트 측은 특허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경쟁업체나 글로벌 소매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쟁사들이 디스플레이 제품용 마이크로 LED에 대한 자사의 'WICOP' 기술 등 여러 대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반도체는 이 특허 기술이 LED 제품을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말한다.

서울반도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이정훈 대표는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특허 소송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매년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현재 1만8천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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