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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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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10대까지 범죄에 가담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사]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몰래 모은 뒤 AI 기술을 활용해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것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올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87명을 붙잡았는데, 83%가 10대였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문화처럼 번져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딥페이크란 용어는 지난 2017년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초기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돈벌이나 단순 흥밋거리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경민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비회원방 채널이 있고, 회원방, 딥페이크 영상방, 몰카 영상방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동수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 아이디나 전화번호 정도는 아마 텔레그램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특히,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단 의지도 중요합니다.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이 터졌고, 1년 뒤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은 50%를 훌쩍 넘었고 실형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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