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 원문 안세연 입력 2024.10.13 09: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