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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PC방서 "시끄럽다" 항의한 손님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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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 휘둘러" 주장…재판부 "살인 고의"

뉴스1

서울 성북구 한 PC방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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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PC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 맞은편 손님에게 화가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쯤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 씨(25)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 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고, B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내일 일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말했고, 갑자기 B 씨에게 달려와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 씨를 제압하면서 B 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B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수차례나 B 씨의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목과 복부 부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흉기로 찌를 경우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됐다고 보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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