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31일까지 철거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이번 달까지 철거해달라고 베를린시가 한인 시민단체에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미테구는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 약 444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과태료를 추가하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테구는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미테구는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단 입장이라며,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소녀상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보며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데다,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코리아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정반석 기자 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