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11일 디지털서비스법, DSA에 따라 테무 측에 불법 상품 판매업자를 막기 위해 취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정보요청서에는 불법상품 유포를 방지하고 이용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대책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답변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EU는 회신 내용을 토대로 공식적인 DSA 위반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답변서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합니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별도 지정되면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데 테무도 지난 5월 여기에 별도 지정됐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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