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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랑해” 소리에 경악…‘남편 외도’ 블박으로 확인한 아내, 이혼 안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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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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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는 남편의 애정 표현, 내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외도를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간호사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의심을 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애칭을 부르며 ‘사랑해’라는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고 밝혔다.

상대 여성은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파견 근무 중 만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남편이 블랙박스를 끄고 다녔고,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원치 않으며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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