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먹는 약의 부작용으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력도 잃은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정 씨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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