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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임성근 보직해임 하겠다"더니…국방장관 "대상 아니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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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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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과해야할 일이면 백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현 육군사관학교 정책연수생)에 대해 "보직 해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해당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수사)결과가 있든 없든 군대 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한 데 대해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2014년 4월 선임병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화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면 백번 하겠다”라면서도 “지금은 (해당 사건이)정쟁화 되다 보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이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전반적인 부대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 일병 사건 때도 그랬다"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임 전 사단장을 직위 해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 지휘 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지난해 11월 단순 인사 이동으로 정책연수생 신분이 됐다. 공석이 된 1사단장 자리에는 지난해 11월 주일석 소장이 취임했다. 해병대는 앞서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현장 책임자였던 7포병대대장,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만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 야권에서는 "임 전 사단장만 징계를 피했다"고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의 답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군 차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다만 김 장관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 말씀드렸다"면서 "이미 보직이 끝났기 때문에 보직해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야권 등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에 대해선 "누가 전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 전 사단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두 번을 표명했다"면서 "일신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경호처장 재직 시기 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수전사령관과 '공관 만찬'을 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해당 모임은)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등 전임 정부 때도 연 4~5회, 적게는 1~2회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의 ‘입틀막 경호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 매뉴얼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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