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도내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106명 중 3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68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됐다.
기소 유형 중에는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고 기소 인원에 당선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 국회의원 B씨는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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