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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종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14명, 적용된 혐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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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1일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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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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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 1월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 조 의원(경북 경산)은 지난 4월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한 혐의, 강 의원(경북 구미을)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야권에선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기소됐다.

김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확성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3월 지역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의원(광주 동남을)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사촌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경기 안산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실거래가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약 10억원가량 낮은 공시가격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진 의원은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에 있는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빠뜨린 혐의, 이상식 의원은 재산 중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상식 의원은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유권자 등 250명이 모인 한 회사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달라고 말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2월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준호 의원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포함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운동에 대한 급여로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 피고인은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거짓 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각 1명씩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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