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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동거녀 살해·시멘트 부어 은닉…16년 만에 잡힌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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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힌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50대는 범행을 숨긴 채 시신을 은닉한 집에서 8년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신문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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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 구조물을 쌓고 시멘트를 10㎝ 두께가 될 정도로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그는 이 옥탑방에서 2016년까지 살았다. 그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그는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고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범행은 올 8월 누수공사 업체가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과정에 시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2011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부검을 거쳐 사망 원인(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도 규명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19일 양산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둔기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고 B씨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도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벌였다.

필로폰이 모두 배출된 후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한 끝에 그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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