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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경찰청서 ‘문다혜·김건희’ 공방…현안 감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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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여 “위험운전치상 혐의 해당”
야 “문씨 인사청문회냐” 반발
金여사 마포대교 방문도 공방


매일경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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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 교통통제 특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허위 영상물 범죄, 의료인 불법 행위 등 중차대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국감은 정치 쟁점화에 치중한 여야 간 공방전으로 점철됐다.

11일 행안위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문씨 사건이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문씨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 벌금형은 9건이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았다.

문씨 사건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되물었다.

배 의원은 “만취한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다른 차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론적으로 이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평가할 문제”라며 “관련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문씨가 그 사례에 포함되는가” 되물었고, 조 청장은 “조항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 강도가 더 높다.

이날 감사에선 문씨 조사 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 바깥에서 진행될 가능성, 야간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 등을 물었다. 조 청장은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정은 조율하기 나름이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문씨 사건에 집중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야당은 지난 9월 10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 현장 경찰·소방 근무자들을 격려 방문한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에서 교통통제는 없었다는 답변을 고수하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112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는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총 5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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