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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타당하지 않지만…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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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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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상황에 낸 사고였으나 병무청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별도 징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현역병과 차별 논란도 일었다.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자필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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