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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4천만원 받고 건설사에 수사 정보 넘겨”…검찰수사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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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수천마원의 돈을 받고 비리 사건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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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비리 사건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B씨와 건설사 임원 C씨,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씨 등 총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사주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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