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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법사위 "이재명 방탄용 탄핵" vs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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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검사 탄핵 추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헌재는 서둘러 검사 탄핵 심판을 열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며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탄핵 소추를 당하는 검사는 직무가 정지돼도 월급은 월급대로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도 불법이냐"며 "검사나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가 인정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것 등"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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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 증인들과 함께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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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0월 17일이면 국회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끝난다"며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한다.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여야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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