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이송’ 의료진 징계 권익위 판단, 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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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위원장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이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의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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