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B 씨와 건설사 임원 C 씨,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 씨 등 총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사주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A 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