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 심리로 열린 검찰 수사관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 차남 B씨와 건설사 임원 C씨,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씨 등 총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사주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